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지만, 육아휴직과 연관될 때 계산 방식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기간 포함 여부나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5년 근무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 시 총 근무 기간은 6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으로, 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직후에 퇴직할 경우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역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임금 성격이 아닌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임금 항목만 정확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 상황 | 평균임금 계산 기준 | 적용 예시 |
육아휴직 중 퇴직 |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 2023.1~6월 육아휴직 중 퇴직 → 2022.10~12월 임금 적용 |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 2023.4~6월 육아휴직, 2023.7월 복직, 2023.8월 퇴직 → 2023.1~3월 임금 적용 |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2023.7월 복직, 2023.10월 퇴직 → 2023.7~9월 임금 적용 |
퇴직금 산정 공식과 계산 예시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일수 ÷ 365일)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만원이고 근속기간일수가 2,190일(6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만원 × 30일 × (2,190일 ÷ 365일) = 1,800만원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상황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또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기간일수: 6년(2,190일)
- 1일 평균임금(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기준): 10만원
- 퇴직금: 10만원 × 30일 × (2,190일 ÷ 365일) = 1,800만원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 주의점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년 4월 1일에 복직했다면, 2023년 6월 15일에 퇴직할 경우 복직 후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2022년 10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복직 후 근무한 기간(4월 1일~6월 15일)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전보다 복직 후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더욱 이 기준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계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법적 근거와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회사 방침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육아휴직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적용
-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적용
회사에서 이와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쟁 시 대처 방법
퇴직금 계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적 권리를 확인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비교적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셋째,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와 대화할 때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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